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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문체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문화ㆍ종교시설 운영지침’ 마련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06 15:06:32 · 공유일 : 2020-11-06 20:01:5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문화ㆍ종교시설 등의 이용 지침이 상세히 정해졌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거리두기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이 속하고, 일반관리시설에는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이하 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이하 워터파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중점ㆍ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ㆍ소독 등의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에는 영화관, 공연장, PC방 이용 시 동행한 사람과는 붙어 앉을 수 있지만 다른 일행들과의 자리를 띄워 앉아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오락실은 4㎡당 1명으로, 놀이공원ㆍ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단,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띄워 앉지 않고 음식섭취를 할 수 있다. 오락실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ㆍ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ㆍ워터파크의 운영이 오후 9시 이후부터 중단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공연장은 좌석을 두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관중 50% 입장 ▲거리두기 1.5단계 30% 입장 ▲거리두기 2단계 10% 입장 ▲거리두기 2.5단계 무관중 경기 ▲거리두기 3단계 경기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국ㆍ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ㆍ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ㆍ도서관ㆍ미술관 등 실내 문화ㆍ여가시설은 ▲거리두기 1.5단계 50% 이내 ▲거리두기 2~2.5단계 30% 이내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경륜ㆍ경정ㆍ카지노는 ▲거리두기 1단계 50% 이내 ▲거리두기 1.5단계 20% 이내 ▲거리두기 2단계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다.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예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ㆍ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부터는 모임ㆍ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모두가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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