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 종목 특성을 반영한 방역 지침이 마련됐다.
이달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골프장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역 당국 및 골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하기 ▲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사우나 시설 내 공용 탕 시설 운영 금지 ▲실내 다중이용시설(그늘집, 클럽하우스 등) 사용 시간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하기 ▲골프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거리두기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이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10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골프장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골프장 방역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골프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 종목 특성을 반영한 방역 지침이 마련됐다.
이달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골프장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역 당국 및 골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하기 ▲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사우나 시설 내 공용 탕 시설 운영 금지 ▲실내 다중이용시설(그늘집, 클럽하우스 등) 사용 시간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하기 ▲골프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거리두기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이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10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골프장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골프장 방역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골프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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