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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5단계 세분화
전국 1단계 유지ㆍ충남 지역은 1.5단계…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06 15:07:08 · 공유일 : 2020-11-06 20:01:5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나뉜다. 크게는 3단계, 세부적으로는 1.5, 2.5단계가 추가돼 모두 5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큰 탓에 조정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오는 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1.5단계로 격상된다.
새 거리두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ㆍ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ㆍ제주는 10명)이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ㆍ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ㆍ제주는 10명)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는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하고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되거나 전국에서 300명이 초과할 때 적용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때 시행된다.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된다.
최고단계인 3단계는 전국에서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시행된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한편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 방역 수칙도 변경된다. 앞서 다중시설은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시설 등 3종으로 분류했으나 새 거리두리기가 시행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세분화된다.
거리두기 1단계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모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ㆍ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나뉜다. 크게는 3단계, 세부적으로는 1.5, 2.5단계가 추가돼 모두 5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큰 탓에 조정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오는 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1.5단계로 격상된다.
새 거리두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ㆍ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ㆍ제주는 10명)이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ㆍ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ㆍ제주는 10명)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는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하고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되거나 전국에서 300명이 초과할 때 적용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때 시행된다.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된다.
최고단계인 3단계는 전국에서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시행된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한편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 방역 수칙도 변경된다. 앞서 다중시설은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시설 등 3종으로 분류했으나 새 거리두리기가 시행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세분화된다.
거리두기 1단계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모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ㆍ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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