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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댓글 여론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2심도 실형… 법정 구속은 피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06 16:41:34 · 공유일 : 2020-11-06 20:02:0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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