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발표됐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간 수능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달 5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이뤄진 `수능 관리단`이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53명으로,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및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게 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효과적인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에 배치되는 감독관 2명이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다. 복도 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아울러 칸막이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4교시 응시방법도 잘 숙지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고,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종료된 과목의 답란을 수정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한다.
이 밖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ㆍ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 포함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에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ㆍ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ㆍ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 등이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안내ㆍ교육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전국 3831개 정부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발표됐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간 수능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달 5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이뤄진 `수능 관리단`이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53명으로,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및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게 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효과적인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에 배치되는 감독관 2명이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다. 복도 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아울러 칸막이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4교시 응시방법도 잘 숙지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고,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종료된 과목의 답란을 수정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한다.
이 밖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ㆍ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 포함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에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ㆍ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ㆍ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 등이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안내ㆍ교육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전국 3831개 정부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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