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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기종료 시점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1-09 15:24:25 · 공유일 : 2020-11-09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호선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장(이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지 아니면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2020년 6월 9일 「문화예술진흥법」이 법률 제17408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 2년으로 달리 정하면서 결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된다고 규정하던 것을,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즉 위원장은 위원임을 전제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춰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장과 위원 모두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위원회를 3년 간격으로 구성해 운영하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됐으나 위원장의 임기는 여전히 남아 있게 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개정한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원으로 임명된 시점과 위원장으로 호선돼 위원장으로 임명된 시점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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