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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세청 “개인사업자 157만 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09 15:26:06 · 공유일 : 2020-11-09 20:01:5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대한 기한과 연장되는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됐다. 중간예납세액은 지난해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 해당되며 내년 소득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게 된다.
지난 5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단,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My 홈택스-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약 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2021년 3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대한 기한과 연장되는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됐다. 중간예납세액은 지난해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 해당되며 내년 소득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게 된다.
지난 5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단,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My 홈택스-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약 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2021년 3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