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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조현병 앓던 딸 23년 돌보다 끝내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재판부 “정신질환 치료, 국가ㆍ사회보다 가정에서 감당… 피고 책임만 묻기 어려워”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09 15:25:28 · 공유일 : 2020-11-09 20:01:5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현병을 앓던 딸을 23년간 돌보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딸이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다. 그러나 지속적인 간호에도 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을 살해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탈진 상태인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했다"고 하는 등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무리 피해자의 부모이고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오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왔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데다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수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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