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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MBN 재승인 기준 점수 미달… 청문 거쳐 11월 말 승인 여부 결정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공개… JTBC는 충족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09 16:56:27 · 공유일 : 2020-11-09 20:02:1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MBN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기준 점수를 미달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 판정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9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발표했다.

방송ㆍ미디어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3~6일 진행한 심사에서 MBN은 640.5점을, JTBC는 714.89점을 받았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ㆍ사회ㆍ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점수로만 보면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고, JTBC는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하고, 각 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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