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 원의 소액 피해를 입더라도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해 금융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 구제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채권소멸절차란 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사기범이 인출할 수 없도록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같이 최소 기준액을 낮춤으로써 소액이더라도 피해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피해 구제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 설명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때 동시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 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에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 원의 소액 피해를 입더라도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해 금융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 구제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채권소멸절차란 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사기범이 인출할 수 없도록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같이 최소 기준액을 낮춤으로써 소액이더라도 피해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피해 구제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 설명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때 동시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 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에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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