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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한 놓쳤다면… 지금이 기회” 추가 접수 진행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10 15:07:25 · 공유일 : 2020-11-10 20:01:5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분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올해 5월께 마무리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다음 달(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내년 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앱 ▲홈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안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안내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분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올해 5월께 마무리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다음 달(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내년 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앱 ▲홈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안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안내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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