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 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 의제제도가 아닌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시설 용량이 3000㎾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대해 같은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규정한 것도 발전시설 용량이 3000㎾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발전시설 용량이 3000㎾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절차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가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며 "의제 대상에는 공유수면, 농지, 산지 및 하천 등 사업부지의 특징에 따라 갖춰야 하는 인ㆍ허가가 포함돼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춰 보면 인ㆍ허가 등을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발전시설 용량이 3000㎾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 의제를 받을지 아니면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을지 여부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와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 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 의제제도가 아닌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시설 용량이 3000㎾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대해 같은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규정한 것도 발전시설 용량이 3000㎾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발전시설 용량이 3000㎾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절차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가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며 "의제 대상에는 공유수면, 농지, 산지 및 하천 등 사업부지의 특징에 따라 갖춰야 하는 인ㆍ허가가 포함돼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춰 보면 인ㆍ허가 등을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발전시설 용량이 3000㎾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 의제를 받을지 아니면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을지 여부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와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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