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된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11 13:22:55 · 공유일 : 2020-11-11 20:01:3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역별 성범죄자의 이름, 얼굴, 주소 등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오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 고지서 및 모바일 고지서로 알리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돼 왔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전입ㆍ전출 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 제도가 도입됐다.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은 `성범죄자알림e` 앱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열람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 및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모바일고지서는 아동ㆍ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 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고지서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