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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식약처 “코로나19 보호용품 허위ㆍ과대 광고… 128건 적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11 15:14:48 · 공유일 : 2020-11-11 20:01:5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보호용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한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이달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 및 의료제품을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하고, 허위ㆍ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적발사례는 500건 중에 71건이 발견됐으며,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 등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로 나타났다.

또한 200건 중 22건이 적발된 손세정제의 경우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 등이 주요 적발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체온계는 320건 중 35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ㆍ과대광고(26건) 등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ㆍ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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