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 ㎥ 이상의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 ㎥ 이상의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부피 3만 ㎥ 이상의 토석채취에 해당하는 이상 그 행위를 위한 허가 등이 어느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지와 상관없이 그 허가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및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 등 기준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 ㎥ 이상의 광물 채굴을 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더라도, 해당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 ㎥ 이상의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 ㎥ 이상의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부피 3만 ㎥ 이상의 토석채취에 해당하는 이상 그 행위를 위한 허가 등이 어느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지와 상관없이 그 허가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및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 등 기준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 ㎥ 이상의 광물 채굴을 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더라도, 해당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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