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ㆍ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며,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를 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로 간주돼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등이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지병ㆍ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도 인정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여기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ㆍ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며,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를 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로 간주돼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등이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지병ㆍ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도 인정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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