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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가 상대 손배소 1심서 승소
법원 “국가가 유씨와 가족에 2억3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12 15:40:06 · 공유일 : 2020-11-12 20:02:11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간첩이라는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기소의 핵심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자백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씨 여동생은 대법원에서 유씨의 무죄를 확정한 직후인 2015년 10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생에 이어 유씨와 아버지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5000만 원, 여동생 1억5000만 원, 아버지 8000만 원 등, 총 4억8000만 원이었다.

유씨는 이날 판결 직후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첩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다"며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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