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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원 전화번호 기재된 조합원명부 공개 적법하다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9-01 10:15:34 · 공유일 : 2014-09-01 13:03:32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정비구역조합(이하 조합)외 3인이 제기한 `조합원 명부 공개 촉구 시정 명령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조합원이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에 2013년 12월 서대문구청장은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같은 해 12월 27일 조합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합 측은 "주민등록번호와 동등하게 개인정보 식별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조합원 개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합장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되고 추진주체는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할 공익이 존재한다"며 서대문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덧붙여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조합원명부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항에 따르면 조합원명부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로 볼 수 있어 공개에 응해야 된다"며 "또한 도정법 제81조제3항에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보가 조합 등 집행부에 치우쳐 한쪽에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2013년 9월 25일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전달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에는 ▲추진주체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 명부 중앙에 색인 ▲미공개 또는 부실공개 시 구청장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조합은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판결은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관련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공유에 소극적이던 조합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또한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 항목과 의무를 대폭 강화한 2012년 2월 1일자 개정 도정법의 관련규정과 개정취지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합원들의 알권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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