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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아역, 마포ㆍ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가결처리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9-01 10:19:14 · 공유일 : 2014-09-01 13:03:35


[아유경제=이경은 기자]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정비사업이 시급한 3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가결된 사업지는 취락지구(연지마을)와 미아역 일대, 마포지구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구 천왕동 10 일원 9781㎡에 대한 `취락지구(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연지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집단취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독주택 위주로 허용용도를 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지하층 주거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하는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부족한 도로와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됐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7-5 일대에 위치한 이 사업지는 미아역에 연접해 있고 개통예정인 우이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미아역세권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수정가결된 계획안에 따르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입지상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아역 연접 5개 블록 중 주민동의율이 높은 1개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이 가능토록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대상지주변의 여건변화 및 개발동향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규모를 제시하고 도봉로변 공동개발(권장)ㆍ맞벽건축(권장) 등을 통해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했다.
도봉로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공동주차출입구를 지정하고 이면부는 협소한 도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 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차량 및 보행환경을 개선을 유도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권장용도, 용도완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높이계획 완화로 건축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 동교동 179-10 일대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에 대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ㆍ통과됐다.

마포구 동교동 179-10 일대 도시계획시설은 대지면적 507.9㎡ 규모로 주민의 휴식ㆍ오락을 위한 다목적 휴게공간 및 시민 참여마당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추후 경관광장이 조성되면 홍대와 신촌문화권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ㆍ편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 및 서울의 도시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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