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전 국가ㆍ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주의보를 오는 12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7일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9일 발령해 오늘(17일)을 기한으로 만료되는 3차 해외여행 특별주의보를 한 달 더 연장한 조치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고,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앞서 외교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3월 특별주의보를 최초로 발령한 데 이어, 6월에도 한 차례 더 해외여행특별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전 국가ㆍ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주의보를 오는 12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7일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9일 발령해 오늘(17일)을 기한으로 만료되는 3차 해외여행 특별주의보를 한 달 더 연장한 조치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고,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앞서 외교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3월 특별주의보를 최초로 발령한 데 이어, 6월에도 한 차례 더 해외여행특별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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