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 하남시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관내 2곳의 재개발 구역이 신규 지정되고 이미 지정된 1곳은 변경지정 절차를 밟고 있어서다.
지난달 3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오는 12일 하남시청에서 이들 하남AㆍE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하남C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비구역별 현지 조사도 병행ㆍ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덕풍동 383-1 일원 A구역(19만7003㎡)에는 2755가구의 공동주택을, 덕풍동 285-31 일원 E구역(4만9671㎡)에는 1015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변경지정 심의에 부쳐진 신장동 443-4 일원 C구역(10만9236㎡)은 당초 계획에서 용적률과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해 총 2183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번 심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변경)이 곧바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시가 확정되면 A구역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결성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E구역은 추진위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 있어 즉시 조합 결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C구역은 변경(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돌입하게 되면서 하남시 일대 정비사업에 활성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오는 12일 하남시청에서 이들 하남AㆍE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하남C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비구역별 현지 조사도 병행ㆍ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덕풍동 383-1 일원 A구역(19만7003㎡)에는 2755가구의 공동주택을, 덕풍동 285-31 일원 E구역(4만9671㎡)에는 1015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변경지정 심의에 부쳐진 신장동 443-4 일원 C구역(10만9236㎡)은 당초 계획에서 용적률과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해 총 2183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번 심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변경)이 곧바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시가 확정되면 A구역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결성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E구역은 추진위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 있어 즉시 조합 결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C구역은 변경(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돌입하게 되면서 하남시 일대 정비사업에 활성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