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 창원시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반려에 이어 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이 같은 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달 27일 회원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조합 측은 지난 4월 16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창원시는 지난 7월 25일 이를 반려했다.
당시 창원시는 반려 사유로 조합 측이 ▲정비사업비가 10% 증가할 때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분양신청을 통지할 때 부담금 내역 없이 원론적 기준만 조합원에게 통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합 측은 7월 31일 관리처분인가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는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회원3구역 재개발 조합은 추후 행정심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맞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창원시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비대위는 조합원에게 조합 해산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8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말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 결과 주민들의 평균 토지 감정 금액이 3.3㎡당 약 240만원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약 800만원으로 공개되자 주민들이 반발했고, 결국 시는 주민 50% 이상인 237가구(50.1%)가 재개발 조합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월 3일 최종 조합 해산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재개발 조합 해산 결정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 26일 도는 `도정법에 의해 재개발 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유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면 세대수가 늘어나 해산 동의 세대수가 50% 이하가 된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주는 등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달 27일 회원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조합 측은 지난 4월 16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창원시는 지난 7월 25일 이를 반려했다.
당시 창원시는 반려 사유로 조합 측이 ▲정비사업비가 10% 증가할 때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분양신청을 통지할 때 부담금 내역 없이 원론적 기준만 조합원에게 통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합 측은 7월 31일 관리처분인가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는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회원3구역 재개발 조합은 추후 행정심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맞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창원시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비대위는 조합원에게 조합 해산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8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말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 결과 주민들의 평균 토지 감정 금액이 3.3㎡당 약 240만원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약 800만원으로 공개되자 주민들이 반발했고, 결국 시는 주민 50% 이상인 237가구(50.1%)가 재개발 조합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월 3일 최종 조합 해산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재개발 조합 해산 결정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 26일 도는 `도정법에 의해 재개발 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유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면 세대수가 늘어나 해산 동의 세대수가 50% 이하가 된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주는 등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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