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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사실상 자율화, 재건축 허용연한은 30년으로 10년 단축
정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 발표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9-01 14:57:35 · 공유일 : 2014-09-01 20:01:49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오늘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여기에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국민들과 민간 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들어 있다.
9ㆍ1대책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강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 이하 건설 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총면적 기준 50% 이상) 중 총면적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공공지원제도`로 변경될 뿐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 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예: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2015년에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이 강남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1987~1991년 준공된 서울 지역 아파트 24만8000가구 중 강남3구는 3만7000가구(14.9%)이고, 그 밖의 지역이 21만1000가구로 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관리제 자율화를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시공자가 공사비를 올리고,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공사 내역에 대한 정보 없이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향후 공사비 증가 시 검증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 줄 경우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시공자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제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과 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놓고 서울시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미 시가 공공관리제도 무력화와 임대주택 등 공공 기여 축소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과 대립각을 세워 온 터라 양측의 갈등이 9ㆍ1대책을 계기로 폭발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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