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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로부터 뇌물받은 조합 임원 5명 전원 구속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9-01 15:24:24 · 공유일 : 2014-09-01 20:01:50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등 상근이사 5명이 철거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전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송방아 영장판사)은 지난달 31일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재개발 조합 이모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5명에 대해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김태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수석검사 등 검사 3명과 검찰의 요구로 조합원 3명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심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 조합장 등은 2008년 8월 새 집행부 구성 후 철거업자 고모 씨로부터 모 예식장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각 3000만원씩 받은 것을 시인했다.
이 조합장 등 5명의 상근이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이사회 도중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심사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비례율(개발이익율)이 70%로 떨어져 많은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들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재개발 비리가 없어져 재개발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7월 말 철거업자 고씨의 구속을 시작으로 서부지방검찰청은 왕십리뉴타운3구역,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3구역, 송파구 거여2-2지구(이상 재개발) 조합의 비리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2006년 3월 1억5000만원이 든 사과 상자를 받은 혐의로 가재울뉴타운3구역 조합의 한모(59) 조합장을 지난 8월 구속기소 했으며, 거여2-2지구 조합의 최모(60) 조합장과 건설 브로커 2명도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히 최씨 등은 W사가 비용을 대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거나 카지노 도박을 하는 등 80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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