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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서울시,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10대 시설 정밀 방역 시행… 다중 이용 시설 운영 일부 제한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23 17:13:25 · 공유일 : 2020-11-23 20:02:13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3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 룸에서 "현 상황을 코로나19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종교시설 ▲직장 내 고위험사업장 ▲요양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실내체육시설 ▲식당 및 카페 ▲방문판매 홍보관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10대 시설에 대한 운영 일부 제한을 시행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ㆍ법회ㆍ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요청하고, 근로자 증상 수시 확인 및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시행된다.

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ㆍ외출ㆍ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이 금지된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한다. 다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ㆍ노래ㆍ구호 등이 금지된다.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된다.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도 제한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했다. 학원의 경우 음식 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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