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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 부동산대책 발표…규제 완화 극대화
청약 1년이면 1순위, 아파트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등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9-01 17:17:19 · 공유일 : 2014-09-01 20:01:55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청약제도는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큰 폭으로 손질된다.
또한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
또한,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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