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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이용시간 부모 선택권 확대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9-01 17:21:57 · 공유일 : 2014-09-01 20:01:56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심야시간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 및 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 양 제도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또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제도의 적용연령을 일치시키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업계에서도 게임의 건전한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이 더 강화되기를 촉구하며, 정부에서도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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