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표준안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올해 말부터 각 지자체가 이번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례안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표준안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올해 말부터 각 지자체가 이번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례안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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