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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 하도급 거래기업 검찰 고발
부당 단가인하, 서면미발급 행위 등 위반기업 3곳 고발요청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9-01 17:54:30 · 공유일 : 2014-09-01 20:01:59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주)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에 고발을 요청하는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는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SI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보다 많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행했다.
성동조선해양(주)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해 공정위로부터 피해기업에게 지급하라는 명령과 3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위탁과 관련해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5억59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에스케이씨앤씨㈜는 SW시스템 개발 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 2009년 8월부터 2012년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8300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1억900만원)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했다.
이에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일련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청은 고발을 요청하게 됐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있다"며 " 비록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이 중소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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