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부산 지역에서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매몰비용으로 인해 건설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상구 모라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월 조합원 704명 중 376명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해산했다.
이에 시공자인 대우건설은 2005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조합 측에 운영비, 용역비,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총 48억원을 빌려 줬다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8명을 대상으로 가압류(임시압류)를 신청했다.
현재 1차로 11억원의 재산 가압류가 진행됐으며,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도 집행이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조합을 해산한 북구 금곡2-1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2년 3월부터 조합 운영비 등으로 소요된 9억원을 돌려 달라며 시공자인 일동건설이 조합원 7명에 대해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곡2-1구역 조합원들은 조합 해산을 유도한 지자체가 매몰비용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 이유를 들어 조합 해산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기로 인해 부산뿐 아니라 다수 지역에서 조합 해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하지만 조합 해산 동의 과정에서 매몰비용의 존재나 시공자의 가압류 가능성을 모르는 조합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알고 있다 해도 매몰비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성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 184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으로 지정 해제가 이뤄진 곳은 1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금곡2-1, 모라3구역을 포함한 5개 이상 조합에서 시공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매몰비용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을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최대 22%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건설사에 가압류나 소송보다 법인세 감면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부산시뿐 아니라 정부도 건설사들이 매몰비용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상구 모라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월 조합원 704명 중 376명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해산했다.
이에 시공자인 대우건설은 2005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조합 측에 운영비, 용역비,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총 48억원을 빌려 줬다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8명을 대상으로 가압류(임시압류)를 신청했다.
현재 1차로 11억원의 재산 가압류가 진행됐으며,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도 집행이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조합을 해산한 북구 금곡2-1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2년 3월부터 조합 운영비 등으로 소요된 9억원을 돌려 달라며 시공자인 일동건설이 조합원 7명에 대해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곡2-1구역 조합원들은 조합 해산을 유도한 지자체가 매몰비용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 이유를 들어 조합 해산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기로 인해 부산뿐 아니라 다수 지역에서 조합 해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하지만 조합 해산 동의 과정에서 매몰비용의 존재나 시공자의 가압류 가능성을 모르는 조합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알고 있다 해도 매몰비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성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 184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으로 지정 해제가 이뤄진 곳은 1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금곡2-1, 모라3구역을 포함한 5개 이상 조합에서 시공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매몰비용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을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최대 22%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건설사에 가압류나 소송보다 법인세 감면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부산시뿐 아니라 정부도 건설사들이 매몰비용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