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의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춰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이고 취업규칙 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헌혈 참가 시 공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등은 그 취업규칙 등에 의해 비로소 헌혈에 따른 공가가 인정되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가 규정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있어야만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의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춰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이고 취업규칙 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헌혈 참가 시 공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등은 그 취업규칙 등에 의해 비로소 헌혈에 따른 공가가 인정되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가 규정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있어야만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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