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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윤석열, 직무배제 하루 만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본안 소송은 26일 중 제기 예정… 법률 대리인 이완규ㆍ이석웅 변호사 선임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26 12:26:51 · 공유일 : 2020-11-26 13:02:0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9ㆍ13기)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61ㆍ14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이석웅 변호사는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의 집행정지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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