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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30년 전자발찌 착용ㆍ신상정보공개 고지 등 명령… 범죄단체조직죄 인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26 13:35:01 · 공유일 : 2020-11-26 20:01:5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ㆍ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씨 일당이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이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구성원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점, 구성원들은 범행만을 목적으로 가담했으며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조씨는 작년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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