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세종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도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특정 구역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반면,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정의해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이 전제되는 배출시설과 달리 가축사육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해 자원화하는 시설인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의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세종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도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특정 구역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반면,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정의해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이 전제되는 배출시설과 달리 가축사육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해 자원화하는 시설인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의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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