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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방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장병 휴가ㆍ외출 중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26 14:38:52 · 공유일 : 2020-11-26 20:02:0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내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이달 26일 국방부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9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VT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연천군 소재 신병교육대대에서는 이달 10일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당시 PCR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같은 달 24일 발열ㆍ인후통ㆍ기침 등의 증상이 발현된 이후 25일 확진 판정되고, 연달아 간부 4명과 훈련병 66명 총 70명이 확진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됐다. 종교활동은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 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시행하도록 했다. 만일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타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 훈련 관련 방역 대책도 강화됐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했다. 양성ㆍ필수 보수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직무교육은 교육부 대장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부대훈련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군내 강사 초빙과 군부대간 견학에 한해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고강도의 감염차단 대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타 장병들의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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