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4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 치상)를 받았다.
또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있다.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약 21억 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으며,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내렸다.
윤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4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 치상)를 받았다.
또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있다.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약 21억 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으며,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내렸다.
윤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