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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 행정사 업무에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1-27 11:35:23 · 공유일 : 2020-11-27 13: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는 장애 상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없이 장애인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특별히 장애인 등록 신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장애인이 법정대리인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등록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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