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두고 수도권과 지방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했다는 지적과 현재 주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수도권의 특정 지역을 위해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환호 ,부산은 냉담
정부는 9ㆍ1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1987~1990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 단축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1991년 준공된 354개 단지 총 19만4435가구가 이번 정책의 수혜 단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6만5509가구 ▲양천구 2만266가구 ▲송파구 1만6486가구 ▲서초구 5146가구 ▲강남구 3435가구 ▲강동구 2646가구 등 순이다.
특히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소재 단지는 용적률 160% 안팎으로 개발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강남권의 송파구, 문정동, 방이동 등이 최대 수혜 대상으로 뽑히고 있다.
반면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부산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부산에는 지난 5월 말 기준 약 90개의 재건축 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절반 이상인 53개 구역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재건축이 부진한 것은 연한 문제가 아닌 입지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가 수익을 볼 수 없는 낮은 사업성 탓"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청약통장 기준 완화 대책 또한 이미 청약이 과열돼 있는 부산과는 무관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삼고 국가 전체의 재건축 규정을 낮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수명 느는 시점에 재건축 연한 완화?
이 밖에도 재건축 연한 완화가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세계 건설사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이러한 실력을 토대로 건설된 주택들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재건축 연한 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자들은 "최근 지나치게 수명이 오래됐거나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해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뿐"이라며 "현재 대다수 오래된 아파트들은 외관만 바뀌었을 뿐 초기 튼튼한 상태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 128년 ▲미국 72년 ▲일본 54년 등 선진국들의 아파트 교체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27년)보다 25~100년가량 긴 것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내년부터 100세 장수 아파트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는 서민 주거 안정 해친다
정부가 이번 9ㆍ1대책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시 지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 기준은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이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세대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9ㆍ1대책으로 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초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됐지만 일각에선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줄인 것은 그저 사업성을 개선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재개발시장이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환호 ,부산은 냉담
정부는 9ㆍ1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1987~1990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 단축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1991년 준공된 354개 단지 총 19만4435가구가 이번 정책의 수혜 단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6만5509가구 ▲양천구 2만266가구 ▲송파구 1만6486가구 ▲서초구 5146가구 ▲강남구 3435가구 ▲강동구 2646가구 등 순이다.
특히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소재 단지는 용적률 160% 안팎으로 개발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강남권의 송파구, 문정동, 방이동 등이 최대 수혜 대상으로 뽑히고 있다.
반면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부산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부산에는 지난 5월 말 기준 약 90개의 재건축 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절반 이상인 53개 구역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재건축이 부진한 것은 연한 문제가 아닌 입지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가 수익을 볼 수 없는 낮은 사업성 탓"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청약통장 기준 완화 대책 또한 이미 청약이 과열돼 있는 부산과는 무관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삼고 국가 전체의 재건축 규정을 낮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수명 느는 시점에 재건축 연한 완화?
이 밖에도 재건축 연한 완화가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세계 건설사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이러한 실력을 토대로 건설된 주택들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재건축 연한 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자들은 "최근 지나치게 수명이 오래됐거나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해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뿐"이라며 "현재 대다수 오래된 아파트들은 외관만 바뀌었을 뿐 초기 튼튼한 상태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 128년 ▲미국 72년 ▲일본 54년 등 선진국들의 아파트 교체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27년)보다 25~100년가량 긴 것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내년부터 100세 장수 아파트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는 서민 주거 안정 해친다
정부가 이번 9ㆍ1대책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시 지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 기준은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이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세대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9ㆍ1대책으로 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초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됐지만 일각에선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줄인 것은 그저 사업성을 개선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재개발시장이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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