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 씨 등 A아파트 입주자 105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처분 최소 소송 상고심(2011두30465)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물리침`)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인시는 2007년 11월 B사에 수지구 일대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2010년 6월 아파트 건축 공사가 완료되자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분했다.
하지만 강씨 등은 B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건으로 명시된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용인시가 사용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아파트 사용검사에 관해 주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사용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강씨 등의 안정ㆍ향상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인 강씨 등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씨 등이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거부를 구할 권리를 법규 등에 의해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항소심과 맥을 같이해 강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들은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 계약에 따른 하자 등을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해 법률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승인 처분을 신뢰해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승인 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됐다"며 "일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가 사업 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 씨 등 A아파트 입주자 105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처분 최소 소송 상고심(2011두30465)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물리침`)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인시는 2007년 11월 B사에 수지구 일대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2010년 6월 아파트 건축 공사가 완료되자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분했다.
하지만 강씨 등은 B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건으로 명시된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용인시가 사용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아파트 사용검사에 관해 주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사용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강씨 등의 안정ㆍ향상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인 강씨 등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씨 등이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거부를 구할 권리를 법규 등에 의해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항소심과 맥을 같이해 강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들은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 계약에 따른 하자 등을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해 법률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승인 처분을 신뢰해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승인 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됐다"며 "일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가 사업 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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