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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16세 미만 사용 제한’ 전동킥보드 규제 법안, 국회 통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04 15:56:37 · 공유일 : 2020-12-04 20:01:5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및 나이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를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운전면허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완화시키는 법안이 제안돼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이 의무화되고 사용 가능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정해지게 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에 통과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및 나이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를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운전면허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완화시키는 법안이 제안돼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이 의무화되고 사용 가능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정해지게 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에 통과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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