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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
연말 모임ㆍ행사 자제 요청… 비대면 종교 활동 권고, 스키ㆍ눈썰매장은 일반관리시설 지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2-04 15:57:55 · 공유일 : 2020-12-04 20:01:58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과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먼저 판매하며,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면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타 지역의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방역당국은 요청했다.

중대본은 ▲연말 모임ㆍ행사 자제 ▲밀폐ㆍ밀집ㆍ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 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등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제시했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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