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이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서 10명 이상 사업으로,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이 약 7만8000여개 추가되며, 이중 6만9000여 사업장(88.2%)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8500여 사업장(10.9%)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료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동기 부여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이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게 되는데, 현행 대상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과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은 전체 사업장의 4.4%로 한정돼 있고, 적용사업장 대부분은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의 건의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이 약 7만8000여개 추가되며, 이중 6만9000여 사업장(88.2%)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8500여 사업장(10.9%)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료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동기 부여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이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게 되는데, 현행 대상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과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은 전체 사업장의 4.4%로 한정돼 있고, 적용사업장 대부분은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의 건의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