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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관세청, 2020년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개인 173명ㆍ법인 78곳… 체납액, 개인 최고 4505억 원ㆍ평균 37억 원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2-07 16:25:14 · 공유일 : 2020-12-07 20:02:1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관세청이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2억 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개인 173명과 법인 78곳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은 4505억 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 원,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 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1명, 재공개자는 240명으로 나왔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체납액이 7214억 원으로 78.4%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가구 등 소비재는 1029억 원(11.2%), 주류는 479억 원(5.2%)이 체납됐다.

체납 발생원인은 수입 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돼 추징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한다.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에 나선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관세 체납 감치제도는 ▲관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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