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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08 16:31:34 · 공유일 : 2020-12-08 20:02:0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로서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라고 약칭하면서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등의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고려해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를, 특수임무부상자 중 일정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를 규정해 교육지원을 실시할 때 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관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입학 절차 및 수업료의 면제 등 구체적인 교육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법령 체계에 비춰보면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교육지원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 실시가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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