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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등 보호조치 개선안 발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08 14:35:08 · 공유일 : 2020-12-08 20:02:0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으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달(1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서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을 격리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해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년 내 아동학대가 2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절차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보다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ㆍ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까지 파악해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응급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워크샵 등을 통해 개선된 내용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됐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다"며 "반복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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