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가 영등포 기계상가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로 기소된 조합장 A씨(57)에게 징역 4년, 뇌물을 알선한 B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C사(社) 대표와 지인 B씨를 통해 총 27차례에 걸쳐 약 67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 마치 자신의 아들이 C사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아들의 급여 계좌로 총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B씨는 이 공사 수주와 관련해 A씨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며 C사 대표에게 총 1억1000여만원의 돈을 받았으며, 또 다른 시공업체 자회사의 영업상무로부터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A씨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영등포 기계상가시장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뒷돈을 주고받으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법원은 업체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A씨 등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부터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했으며, 뇌물을 지급한 업체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합장으로서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C사(社) 대표와 지인 B씨를 통해 총 27차례에 걸쳐 약 67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 마치 자신의 아들이 C사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아들의 급여 계좌로 총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B씨는 이 공사 수주와 관련해 A씨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며 C사 대표에게 총 1억1000여만원의 돈을 받았으며, 또 다른 시공업체 자회사의 영업상무로부터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A씨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영등포 기계상가시장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뒷돈을 주고받으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법원은 업체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A씨 등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부터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했으며, 뇌물을 지급한 업체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합장으로서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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