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조두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ㆍ시행 앞둬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09 11:48:41 · 공유일 : 2020-12-09 13:02:0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주소지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ㆍ이하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해당 법의 구법(舊法)에 의거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로서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장애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ㆍ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ㆍ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신고의무 기관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시설ㆍ학생상담지원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신고의무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ㆍ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