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를 구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신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률 제535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규정된 것"이라며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ㆍ운영 가능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합 여부를 확인해 수리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율 대상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를 구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신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률 제535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규정된 것"이라며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ㆍ운영 가능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합 여부를 확인해 수리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율 대상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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