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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시공자ㆍ협력 업체 선정 ‘출항’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10 08:26:43 · 공유일 : 2020-12-10 13:01:5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월) 6일 오후 3시에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은 정비업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의 경우 별도의 현설을 진행하지 않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전자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출 서류는 입찰안내서를 참조해 전자시스템에 첨부하고, 입찰 마감일 오후 3시전까지 별도로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입찰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등록한 정비업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 형사처분 벌금 등 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입찰마감 전에 제출한 업체 등에 부합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동법 제9조 또는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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