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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겨울스포츠 거리두기 지침 발표… “스키복은 개인용품 사용해 달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10 17:09:32 · 공유일 : 2020-12-10 20:02:0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두기 지침이 마련됐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및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거리두기 2단계 :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거리두기 2.5단계 : 집합 금지 조치가 단계별로 적용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 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거리두기 1.5단계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거리두기 2단계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거리두기 2.5단계 :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거리두기 3단계 : 집합 금지가 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겨울스포츠 방역지침으로 ▲리프트ㆍ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ㆍ스키장비ㆍ스케이트ㆍ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스키장ㆍ빙상장ㆍ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등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겨울스포츠시설 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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